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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있을까? 한국 저작권법 기준으로 알아보기

프리즈모 2026. 8. 21. 09:00

생성형 AI가 그림, 사진, 음악, 영상, 글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에도 저작권이 생길까?”

특히 AI로 만든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인간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 자체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AI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경우에는 그 기여 부분을 중심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먼저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②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

따라서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라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등 창작적인 표현을 완성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AI가 혼자 만든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에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시를 걷고 있는 고양이를 사실적인 사진 스타일로 만들어줘.”

AI가 몇 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전체에 사용자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AI 자체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AI가 결과물을 자동 생성 →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충분하지 않음

이라면 해당 결과물 자체에 인간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하면 저작권이 생길까?

여기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었으니 AI 이미지의 저작권도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이미지 전체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AI 활용 저작물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보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과 인간이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을 그려줘.”

라고 입력한 것과,

AI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인간이 직접 구도·색상·형태·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편집해 최종 작품을 완성한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사람이 AI 결과물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

AI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수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 얼굴 형태를 직접 수정
  • 의상 디자인을 직접 변경
  • 배경을 직접 제작
  • 색상과 명암을 직접 조정
  • 여러 AI 결과물을 조합
  • 직접 그린 그림을 추가
  • 전체적인 구도와 표현을 직접 구성
  • 포토샵 등으로 상당한 창작적 편집

등을 했다면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AI 산출물을 기반으로 사람이 직접 편집하거나 장면을 구성하고 음악 등을 삽입해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창작적으로 개입했느냐”​입니다.


5. AI 이미지에 사람이 창작한 부분만 저작권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캐릭터를 만들어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후 사람이 직접 캐릭터의 머리카락, 옷, 배경, 색상, 소품 등을 상당 부분 새롭게 표현했다면 최종 결과물에는 인간의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I가 만들어낸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만든 부분 → 인간의 저작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사람이 창작적으로 추가한 부분 →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활용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할 때에도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구분하고, AI 프로그램이나 프롬프트, 산출물의 역할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 AI로 만든 글도 똑같을까?

AI 이미지뿐만 아니라 AI가 작성한 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여름휴가 여행지 추천 글 2,000자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고 AI가 작성한 글을 거의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I가 작성한 글 전체에 인간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람이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직접 내용을 구성하고,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추가하고, 문장을 수정하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와 표현을 창작적으로 완성했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AI는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이 실질적인 창작을 담당하는 방식이 저작권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7. AI 음악과 영상도 마찬가지다

AI 음악과 AI 영상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고 AI가 음악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 음악에 사용자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I 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영상 전체를 자동으로 생성했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직접 영상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장면을 선택하고, 촬영 또는 제작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하고, 편집과 음악·자막·장면 배치 등을 통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완성했다면 인간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AI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AI 결과물에 내 저작권이 없다”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AI 결과물 자체의 저작권과 별개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특정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그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존 작품과 지나치게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의 얼굴을 사용했다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 다른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이용했다면 상표권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AI가 만들었다 =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9.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은 더 신중해야 한다

블로그나 SNS에 AI 이미지를 올리는 것과 AI 이미지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위험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AI 캐릭터를 굿즈로 판매
  • AI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
  • AI 이미지를 상품 패키지에 사용
  • AI로 만든 그림을 스톡 이미지처럼 판매
  • AI 영상을 유튜브 광고에 활용
  • AI 음악을 상업용 콘텐츠에 사용
  •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를 상품화
  • 유명인의 얼굴을 AI로 생성해 광고에 사용

이때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초상 관련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AI 서비스의 이용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법과 별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용약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AI 서비스마다

  • 생성물의 이용 조건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무료 이용자와 유료 이용자의 차이
  • 생성물에 대한 권리 관계
  • 특정 콘텐츠의 이용 제한
  • 콘텐츠 학습 관련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로 만든 결과물을 블로그에 사용하는 정도라면 서비스 약관을 확인하고, 상품 판매나 광고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은 가능할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고,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등록과 관련한 기준과 실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창작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사용한 AI 서비스
  • 프롬프트
  • AI가 최초 생성한 결과물
  • 수정 과정
  • 포토샵 등 편집 과정
  • 직접 그린 부분
  • 최종 완성본

등을 보관해두면 인간이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AI 생성물을 블로그에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티스토리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AI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안전합니다.

① AI 이미지 생성 과정 기록하기

어떤 AI를 사용했는지와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직접 수정한 부분 보관하기

AI 결과물을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수정했다면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생성하지 않기

특정 캐릭터를 똑같이 재현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유명인의 얼굴 사용에 주의하기

AI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어 광고나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AI 서비스 약관 확인하기

특히 광고, 상품 판매, 유료 콘텐츠 등 상업적 이용이라면 서비스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AI 저작권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에게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인간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결과물에 기여했느냐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출발점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I는 그림을 만들고 글을 작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저작권 체계에서는 AI 자체를 인간과 같은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4. 한눈에 정리하면

상황저작권 판단

AI가 결과물을 완전히 자동 생성 인간의 저작권 인정 어려움
단순 프롬프트 입력 그 자체만으로 최종 결과물 저작권 인정 어려움
AI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수정 인간의 기여 부분 보호 가능성
사람이 AI 결과물을 편집·구성해 새로운 작품 완성 인간의 창작적 표현에 저작권 가능
AI가 유명 캐릭터를 생성 별도의 기존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필요
AI로 유명인 얼굴 생성 초상 관련 권리 등 별도 검토 필요
AI 이미지를 상품으로 판매 저작권 외 상표·부정경쟁 등도 확인 필요
AI 결과물을 블로그에 사용 AI 서비스 약관과 기존 권리 침해 여부 확인 필요

마무리

생성형 AI가 일상적인 창작 도구가 되면서 “AI로 만든 것은 누구의 저작물인가?”​라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I 자체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AI를 단순한 자동 생성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람이 상당한 창작적 판단과 표현을 더해 최종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AI로 그림이나 글, 영상, 음악을 만들었다면 “AI가 만들었으니 내 저작권이다” 또는 “AI가 만들었으니 아무나 써도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① 인간의 창작적 기여, ②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③ 초상권 등 다른 권리, ④ AI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해 저작권 등록, 결과물 분쟁 예방, AI 학습과 공정이용 등에 관한 별도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분쟁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