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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할까? 국적·이중국적 완벽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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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할까? 국적·이중국적 완벽 정리

프리즈모 2026. 8. 19. 10:05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다고 해서 일본 국적을 자동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과 국적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기존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절차를 진행하거나 자녀가 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적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할까?

아닙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더라도 결혼 자체만으로 일본 국적을 잃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적의 A씨가 한국인 B씨와 결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인 여성 + 한국인 남성 결혼
  • 일본 국적 유지
  • 한국에서는 배우자 체류자격을 신청
  •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 가능
  • 필요하다면 향후 영주권 신청 가능
  • 별도로 귀화 신청을 하면 한국 국적 취득 절차 진행

결혼 → 한국 국적 자동 취득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결혼했다고 한국 국적을 바로 얻는 것도 아니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한국 국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출입국 관련 절차를 거쳐 적절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대표적으로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혼 = 가족관계 형성

F-6 =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자격

귀화 =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3.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면 체류자격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국적은 여전히 일본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 국적 + 한국 거주

라는 형태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그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이 원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귀화보다 결혼이민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귀화를 신청할 때에는 혼인관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생계유지 능력, 품행,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신청 시점의 국적법과 출입국 당국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 국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와 일본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은 복수국적과 관련해 독자적인 국적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도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본 국적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본 국적법상 국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배우자가 실제로 한국 귀화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의 귀화 요건뿐만 아니라 일본 측 국적법상 효과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결혼만 한 경우와 귀화한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두 상황을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

  • 일본 국적 유지 가능
  • 결혼 자체로 한국 국적 자동 취득 X
  • 한국 체류자격 신청 가능
  •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 가능

②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신청

  • 한국의 귀화 요건 충족 필요
  • 귀화 심사 진행
  • 한국 국적 취득 여부 결정
  • 일본 국적과의 관계는 일본 국적법에 따라 별도 확인 필요

따라서 결혼과 귀화는 전혀 다른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 일본인 아내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귀화 외에 영주권이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인 배우자가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국적 유지 + F-6 체류자격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일본 국적 유지 + 영주자격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장기 거주

한국 귀화

→ 한국 국적 취득 절차 진행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관계와 장기적인 생활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8. 자녀가 태어나면 국적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국적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국적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인 경우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부모의 국적 등에 따라 자녀의 국적 문제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출생 당시 양국 법률에 따라 복수국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결혼 여부만으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생신고와 국적 관련 신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국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국적 선택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9. 일본인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장 큰 변화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서 체류하는 것과 달리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본 국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 국적도 하나 더 가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국 귀화 + 일본 국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의 일본 국적도 생길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다고 해서 일본 국적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과 일본 국적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국제결혼에서는 기본적으로

결혼 → 체류자격 → 영주권 또는 귀화

라는 각각의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1. 국제결혼에서 국적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한일 부부가 장기간 함께 생활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결혼신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초기

혼인신고와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

F-6 등 적절한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기간과 각종 신고 의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지, 한국 귀화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한국과 일본 양국의 출생신고 및 국적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일본 국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핵심 정리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도 일본 국적이 결혼만으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님
  • 결혼했다고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도 아님
  •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음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F-6 등 체류자격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음
  •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려면 영주권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귀화 절차가 필요함
  • 한국 귀화 시 일본 국적과의 관계는 일본 국적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한일 부부의 자녀는 출생에 따라 양국 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결국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와 국적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한국 귀화를 선택하는 순간에는 일본 국적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귀화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 출입국 당국과 일본 측의 최신 국적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적·귀화·체류자격은 개인의 혼인 상태와 거주기간, 국적 취득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